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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 ·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

  • 주관부서 교육재정과
  • 연락처 032-420-6581
  • 등록일 2026.05.12.
  • 조회수1414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‧제거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」

 

 

Ⅰ

 관련 근거

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(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)

❍ 산업안전보건법 121조(석면해체 ‧ 제거업의 등록)

❍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

 

 

Ⅱ

 개정 이유

❍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·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  

  

 

Ⅲ

 주요 내용

❍ 낙찰하한율 2%p 상향 조정(별표1)

구분

기존

변경

추정가격

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

87.745%

89.745%

추정가격

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

87.745%

89.745%

추정가격

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

87.745%

89.745%

 



  • 담당부서 :
최근업데이트 : 2026-01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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