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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광역시교육청]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

  • 주관부서 교육재정과
  • 연락처 032-420-6575
  • 등록일 2026.10.12.
  • 조회수113

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- 423호

공시송달 공고

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12조(독촉) 및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」제182조(채권의 독촉)에 따라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려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  □ (공고내용)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 고지

□ (공고기간) 2026. 10. 12.(월) ~ 2026. 10. 26.(월)

  □ (공고방법) 울산광역시교육청 옥외게시판, 16개 시·도교육청 및 (타 시도) 주소지 지자체 누리집 게재

  □ (고지내역)

구분

송달대상자(주소)

납입고지액

공시송달 사유

소송비용액

권*중

(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덕지방길)

3,361,060원

폐문부재

〃

장*옥

(울산광역시 북구 중리8길)

3,916,340원

수취거절

〃

나*종합건설(이사 정*언)

(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)

1,655,260원

수취인불명

〃

케***종합건설(대표 김*모)

(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65)

16,533,940원

폐문부재

〃

장*희

(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13번길)

2,213,760원

1,103,830원

수취인불명

〃

글**커넥터(대표이사 장**)

(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32)

3,006,490웜

수취인불명

회생채권

삼*종합건설(주)(사내이사 김*선)

(부산광역시 금정구 마당놀이로 26)

419,672,920원

폐문부재

  □ (유의사항)

    -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6. 10. 26.(월)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-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되며 관련 강제집행 모든 비용은 채무자 부담(민사집행법 제53조)임을 알려드립니다.

  □ (고지서 수령처)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(유곡동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계약팀(☎ 052-210-5852)

 

2026. 10. 12.

울산광역시교육감



  • 담당부서 :
최근업데이트 : 2026-01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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